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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1.17 대통령령 제14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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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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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녀지도관)
①부녀지도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2·2·13>
②부녀지도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녀 또는 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
2. 여성근로자의 교양지도
3. 근로자 가족계획사업의 지도 및 계몽
4. 근로자의 문화활동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