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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906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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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