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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67호 일부개정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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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