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법률 제13108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1.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