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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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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심사위원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의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의 범위
2. 의료인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기타 의료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②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