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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964호일부개정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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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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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