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법률 제1781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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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7.1]]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지원 및 출장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7.1]]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기술지원
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다.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라.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마. 통계 및 이력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인증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인증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0조(운영 재원)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인증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증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6.2.3 제140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인증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면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라 한다)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인증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분담한다.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인증원의 임원은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인증원의 설립 당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재임 중인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인증원의 설립 당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29 제17812호]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