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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법률 제1781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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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7.1]]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기술지원
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다.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라.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마. 통계 및 이력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