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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법률 제1781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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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