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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법률 제1781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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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원의 임면)
인증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