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법률 제17812호 일부개정 2020.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