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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법률 제1781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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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