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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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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6.9,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
3의2.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6.2.3, 2020.12.22, 2021.5.18] [[시행일 2021.11.19]]
1. 제5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1의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2. 삭제 [2015.3.27] [[시행일 2015.6.28]]
3. 제10조제5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7. 제41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