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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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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