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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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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①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문화재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