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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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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6.9,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
3의2.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