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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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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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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누구든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