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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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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023.8.8] [[시행일 2024.5.17]]
④ 누구든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2023.8.8] [[시행일 2024.5.17]]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023.8.8] [[시행일 2024.5.17]]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