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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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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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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