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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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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일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