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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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17.3.21, 2018.8.14, 2019.11.26, 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규제혁신지구"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9.4.23] [[시행일 2019.8.24]]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4.23]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2018.8.14] [[시행일 2019.2.15]]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일 2020.12.10]]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8.8.14] [[시행일 2019.2.15]]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⑥ 삭제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8.24]]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3.21,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 2020.12.1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제13조
삭제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8.9, 2017.11.28] [[시행일 2018.1.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2.11.24]]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2.11.24]]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분석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2.11.24]]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융합기술 중 교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스마트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7.9.22]]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8.8.14,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
6. 국가시범도시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2020.6.9]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29,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1.26, 2020.6.9]
1.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3.21] [[시행일 2017.9.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과 효율적인 개발·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개발
2.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 스마트도시의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24조의3(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3.21 종전의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시행일 2017.9.22]]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개정 2017.3.21 제2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시행일 2017.9.22]]
제27조(연구·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9.22]]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본조개정 2017.3.21 제2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시행일 2017.9.22]]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개정 2017.3.2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시행일 2017.9.22]]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개정 2017.3.21 제2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7.9.22]]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31조(금융지원 등)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8.24]]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 [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국가시범도시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4 종전의 제35조는 제47조로 이동] [[시행일 2019.2.15]]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관리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개발 또는 치안·안보·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46조
삭제 [2020.6.9]

제8장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례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47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시행지역(국토교통부장관이 공모한 경우에 한정한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에 따른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민간기업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이 확정된 때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의 제47조는 제55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48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변경하거나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의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시행이 중지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ㆍ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ㆍ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의 제48조는 제56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속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과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및 내용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
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제6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및 승인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제5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
2.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위에서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지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3.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위험ㆍ위해를 예방ㆍ제거하지 못한 경우
4.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규모, 사업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9장 벌칙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
4.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개정 2019.11.26 제4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4.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9.4.23]
[본조개정 2019.11.26 제4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0.2.27]]
부칙 [2008.03.28 제905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정비 또는 변경할 때에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으로 본다.
제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제2조제13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8.12.26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2.5.23 제114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8>까지 생략
<61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전단,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8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새재생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5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7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8.9 제148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1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8.8.14 제157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시범도시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23 제163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의2,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3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하고, "지역의 국가정보화"를 "지역의 지능정보화"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6.9 제174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㊸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