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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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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대상)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9.4.23] [[시행일 2019.8.24]]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