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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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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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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
2.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위에서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지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3.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위험ㆍ위해를 예방ㆍ제거하지 못한 경우
4.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규모, 사업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