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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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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관리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