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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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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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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