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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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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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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①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보전·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하수의 보전·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시행일 2024.1.12]]
[본조제목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표수·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이용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1. 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이용 실태
3. 수자원의 보전·관리 계획
3의2.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3의3.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추어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④ 삭제 [2023.7.11] [[시행일 2024.1.12]]
[본조제목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1.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3.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4.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하수의 오염과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에 따른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상수도용 또는 가뭄 해소 등에 필요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의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이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이용자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9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의 공동이용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을 체납한 자에게 납부 독촉과 행정절차 등의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지하수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84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수위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와 그에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구역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고시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약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되, 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 관측망
2. 해수침투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3.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 관측망
4.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위 관측망 중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와 해수침투의 방지를 위한 기준수위 관측정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제38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 등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운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시설비 보조 대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1.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는 자
2.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한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부과절차·징수절차·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실태
2. 농업용수의 수요예측
3. 농업용수의 개발·공급 계획
4.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5.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
6. 그 밖에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농업용수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지하수법」 제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제36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지하수법」 제5조제5항·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1.1.5 제17850호(지하수법), 2023.7.11] [[시행일 2024.1.12]]
제391조(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먹는물관리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온천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온천법」 제9조제2항·제5항, 제10조제4항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제3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온천 굴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온천원보호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2.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지역
3.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제1등급 지역
4. 제38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5. 그 밖에 온천과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