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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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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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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2.1.6]]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본조제목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