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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물재이용법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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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시행일 2023.1.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시행일 2023.1.14]]
④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시행일 2023.1.14]]
⑤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시행일 2023.1.14]]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시행일 2023.1.14]]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2.12.13] [[시행일 2023.1.14]]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시행일 2024.7.24]]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시행일 2024.7.24]]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4.1.23] [[시행일 2024.7.24]]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024.1.23] [[시행일 2024.7.24]]
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시행일 2024.7.24]]
⑥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시행일 2024.7.24]]
⑦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시행일 2024.7.24]]
⑧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2.12.13, 2024.1.23] [[시행일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