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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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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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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1.1.5] [[시행일 2022.1.6]]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2.1.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1.1.5] [[시행일 2022.1.6]]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