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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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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1.1.5] [[시행일 2022.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2.1.6]]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