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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9028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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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신고수리·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