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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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조의2(산림 경영·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12.6.1,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9.1.8, 2020.2.18,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5.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6.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 (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조의2(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7.10.31, 2020.2.18]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우량나무), 시험림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개정 2007.12.21]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국가는 산림의 생태적·물리적·사회적·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1.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2. 산림재해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구분할 때에는 기능구분도 초안을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에 맞게 경영·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④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및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1] [[시행일 2014.9.1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수목의 종류·지름·나이 등 산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이하 "임상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상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상도의 작성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②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④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절 산림경영계획 [개정 2007.12.21]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③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⑤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③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3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가뭄해·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등록)
①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시행일 2012.1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③ 삭제 [2012.6.1] [[시행일 2012.12.2]]
④ 삭제 [2012.6.1] [[시행일 2012.12.2]]
⑤ 삭제 [2012.6.1] [[시행일 2012.12.2]]
⑥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①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穗圃: 꺽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2020.2.18]
1. 입목·대나무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가축의 방목(放牧)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⑥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⑦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⑧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절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제19조의2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제20조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제20조의2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제21조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1.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7.10.31] [[시행일 2018.5.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 (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7.10.31] [[시행일 2018.5.1]]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0.31, 2020.2.18]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9.1.8]
1. 조림 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⑦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1, 2019.1.8]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3.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
④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시행일 2011.9.30]]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9.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일 2020.11.27]]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2.6.1] [[시행일 2012.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④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0.2.18, 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28]]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0.8.1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發注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시행일 2011.9.30]]
③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7조
삭제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2. 청소년수련사업
3.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4. 농촌·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관리사업
⑤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⑥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⑦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⑨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제30조
삭제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②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업무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개정 2007.12.21]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④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⑤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①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0.31] [[시행일 2018.5.1]]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2.2, 2017.10.31] [[시행일 2018.5.1]]
⑤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⑥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산림청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원(出願)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에 그 기술을 미리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면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개정 2007.12.21]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④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⑦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4.3.11,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8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9항에 따른 확인·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6.12.2, 2017.10.31,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한국임업진흥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10항에 따라 확인·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해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④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1] [[시행일 2014.9.1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①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다.
②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된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림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해당 산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산림경영계획 기간 이상의 사용권·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국유림의 경우에는 대부·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 소재지와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⑥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⑩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는 자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⑪ 제2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7.12.1]]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전부 해제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제39조
삭제 [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5.24]]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5.24]]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1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⑤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개정 2007.12.21]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5.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3. 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⑩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①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2. 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4.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부담하되, 공·사유림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③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돌·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의7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2.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및 정보 구축·운영
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43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44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45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46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⑥ 시험림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48조
삭제 [2016.12.2] [[시행일 2017.6.3]]
제49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50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51조(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관리)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영향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제52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2절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53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54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55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56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57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개정 2007.12.21]

제58조(녹색자금)
①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13255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019.1.8,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시행일 2010.7.26]]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시행일 2010.7.2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2010.7.26]]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①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7.30]]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2조
삭제 [2016.5.29] [[시행일 2016.7.30]]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7.30]]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7.30]]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64조(자금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14.3.11] [[시행일 2014.9.12]]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전문개정 2007.12.21]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1393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4.29]]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제36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7조(보고·검사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6.1, 2014.3.11, 2016.5.29,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1.8]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4. 삭제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5. 삭제 [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5.24]]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조사·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조사·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2019.1.8]
④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31, 2019.1.8]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1.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의2.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 삭제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5의2.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2조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20.2.18]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74조(벌칙)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4.3.11, 2017.10.31, 2020.2.18]
1.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2.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3.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4.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5.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6.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7.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8.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1.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5. 입목·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6.10]]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전문개정 2007.12.21]
제75조(몰수와 추징)
제73조제74조제1항·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0.31,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1.8]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삭제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6. 삭제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29]]
1.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2.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3.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4.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5.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③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전문개정 2007.12.21]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제2항·제3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전문개정 2010.1.25]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2.6.1, 2014.3.11] [[시행일 2014.9.12]]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2의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1.25, 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5.24]]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삭제 [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5.24]]
3.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4.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③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④ 삭제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⑦ 삭제 [2010.1.25] [[시행일 2010.7.26]]
⑧ 삭제 [2010.1.25] [[시행일 2010.7.26]]
⑨ 삭제 [2010.1.25] [[시행일 2010.7.26]]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2005.8.4 제76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산림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의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제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보안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종전의「산림법」 제5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2010.1.25]
제8조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준비) ①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녹색자금관리단 설립등기를 한 후 녹색자금관리단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녹색자금관리단의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과 소요경비는 녹색자금으로 부담한다.
제9조 (녹색자금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산림조합중앙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산림청장이 승계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ㆍ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공공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농산물가공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전용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8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0>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동조제6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동조제7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6조제1항제3호나목중 “특수개발지역사업”을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으로 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3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제4조제1항제1호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및 제10호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2>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을 “「도시계획법」·「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3>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5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45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ㆍ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ㆍ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1>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⑩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색자금 출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녹색자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6> 까지 생략
<3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제5항·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5.27 제971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의 대행과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3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개시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을 시작한 산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품종등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품종등록에 대하여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유림영림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직된 기능인영림단으로서 산림청 소속 기관에 등록된 기능인영림단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경영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장을 받아 기업경영림을 소유하여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6항, 제23조의2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제1항 및 제6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11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3.11 제124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요청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묘생산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한 등록·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시험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 시험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3.27 제13255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부 칙[2016.1.28 제1393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녹색사업단은 녹색사업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각각 승계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녹색사업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녹색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녹색사업단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녹색사업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각각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녹색사업단 소속 직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보고, 종전의 녹색사업단 소속 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녹색사업단의 명의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일 전에 녹색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녹색사업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부 칙[2016.12.2 제143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49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9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종림등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9.1.8 제1619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6호,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4조제7항제6호, 제28조제4항제6호, 제58조제4항제4호, 제67조, 제7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4조제44항 및 제62항: 2020년 8월 28일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법률 제1701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2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제20조·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