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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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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10항에 따라 확인·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