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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자원법

법률 제2008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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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2022.12.27] [[시행일 2023.6.28]]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3. 제36조제11항에 따라 확인·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