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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산림사업시행"이란 산림기술용역 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산림기술용역업자"란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산림사업시행업자"란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8. "발주청"이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3.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4.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현황
2.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정보
3.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 관련 정보
4.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현황
5. 산림기술용역 및 산림사업시행 실적 등 관련 정보
6. 산림사업시행업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산림기술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지정취소 절차와 그 밖의 산림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⑤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산림기술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6.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2. 국내외 산림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②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산림기술용역업자와 그 산림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2.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감리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산림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산림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사업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절차·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사업시행업자
3.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된 산림기술자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림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①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제3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인회, 그 밖의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한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한 자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호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자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산림기술자등
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7.11.28 제150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5.26 제173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