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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9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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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