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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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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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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