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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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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