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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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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제36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