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827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5.1.20, 2015.8.28, 2021.7.20] [[시행일 2021.9.21]] [[2024.9.20까지 유효, 2021.7.20 제18311호 부칙 제2조: 제6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본조제목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