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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자)
①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②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단지조성사업자"라 한다)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단지조성사업별로 지정하는 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별로 시행한다.
①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②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단지조성사업자"라 한다)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단지조성사업별로 지정하는 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별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