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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73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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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5.1.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6.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본조제목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