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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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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삭제[2010.4.5]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