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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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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한정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