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8835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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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15.12.29, 2020.2.4, 2022.2.3]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6조
삭제 [2012.12.18]
제7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8, 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14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8.28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8.12.31] [[시행일 2019.7.1]]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 2015.7.1]]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다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2.12.18]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18]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5.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29, 2014.1.14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① 공사는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대하여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7.1.1]]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용지의 조성
2. 지목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사의 토지 등 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가격 및 위탁수수료의 요율 또는 매각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12.1.17]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산업시설용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8.1.16 제1535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7.17]]
1.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
②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
③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1.4.1]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26조의3(준법감시관)
①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 [[시행일 2021.7.2]]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8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
제29조(과태료)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30조(몰수·추징)
제2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1.4.1]
부 칙[2009.5.22 제97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며, 정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와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비용)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업무인계) ①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에 관한 특례) ①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공사가 승계한 조선주택영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택영단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다.
부 칙[2010.12.29 제104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차입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2.12.18 제115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채발행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제6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⑧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⑪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을 삭제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7>까지 생략
<64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16>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5.8.28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8.1.16 제1535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4.1 제179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3 제188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