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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8835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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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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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