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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8835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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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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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2.12.18]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