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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8835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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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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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