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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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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4,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12.30, 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27,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9.8.20,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21]]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의2.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6.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8. 삭제 [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1]]
3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4]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13조(토지수용)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6.1.27]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12.12.11]
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14조의2(비용의 부담)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시·도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개발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3.27]]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