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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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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